김의겸 “주요 언론사 사주 재산 등록 및 공개” 법안 발의

김의겸 “주요 언론사 사주 재산 등록 및 공개” 법안 발의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1-10 15:38
수정 2021-11-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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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부동산 시장 플레이어…재산 공개로 균형 있는 보도 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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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0일 주요 언론사의 사주와 임원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언론사들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고 개발이득과 임대수익을 취하고 있기에, 이들의 투기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논리다.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사의 국장급 이상 임직원과 최대 주주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이 중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의 재산은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재산 등록은 4급 이상, 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협회 등 공직 유관 단체가 재산등록 대상으로 올라와 있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언론사를 공적 업무 종사자로 포함하고 있다”며 “언론사 대표이사 등을 공직자윤리법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언론사가 부동산 광고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이제는 직접 부동산 시장의 플레이어가 됐다”며 “언론사 사주 등에 대한 재산공개를 통해 언론의 균형 있는 부동산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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