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분교 졸업했지만 블라인드 채용 덕분에...제2의 고민정 탄생하도록”

“경희대 분교 졸업했지만 블라인드 채용 덕분에...제2의 고민정 탄생하도록”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14 08:13
수정 2021-11-1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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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분교인 경희대 수원캠퍼스 졸업”
“이 제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블라인드 채용법 발의 예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들 전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 또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KBS에 입사한 경험이 있다”며 블라인드 채용법 발의를 예고했다. 고 의원은 KBS 아나운서 출신이다.

14일 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은 전태일 열사의 51주기. 블라인드 채용법을 발의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께 글을 썼다”라고 했다.

‘블라인드 채용법’이란 구직자의 외모·출신지역 등의 이력서 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키나 체중)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해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제2, 제3의 고민정이 탄생하도록 동료 의원님들 공동발의 요청드린다”고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들 선거로 바쁘실 테지만 청년들이 출신학교를 지운 ‘블라인드 테스트’를 치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공정채용법 제정안’을 만들었다. 저 또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KBS에 입사한 경험이 있어 법제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들은 실시하고 있고 효과도 입증됐다. 하지만 법제화가 돼 있지 않아 늘 불안한 마음이다. 이 좋은 제도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법제화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당시 분교였던 경희대 수원캠퍼스를 졸업했지만 이 제도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제2, 제3의 고민정이 탄생하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를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고 의원은 “꽤나 많은 의원들께서 공동발의에 흔쾌히 동참해주셨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며 “물론 이 법안은 첫걸음이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에게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시작을 열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당연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생을 바쳤다“며 ”입사 시 대학이름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가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할 권리는 50년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공고히 하고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준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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