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CBS 라디오 출연 인터뷰서 반박
조선일보, 김정숙 여사 한복 현금 구매 관련 의혹 제기
청와대, 옷값 논란에 “특수활동비 사용한 적 없어” 일축‘한복 현금구입’ 보도엔 “사비 현금으로 쓴 것”
탁현민 “옷값 논란? 사비로 구매”
“옷장 궁금하다고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왼쪽·청와대 제공),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거진 김정숙 여사 옷값 관련 게시물(오른쪽).
이날 조선일보는 김 여사가 과거 현금으로 한복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사비를 현금 형태로 산 것 뿐이다”라며 문제될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 탁현민 “사적 비용 결제한 적 없다”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을 사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룟값도 직접 부담한다”며 “놀라운 발상이다”라고 꼬집었다.
탁 비서관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어떤 비용으로도 옷값이라든지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가 전날 해외 순방 등 주요 행사에 착용했던 의상은 사비로 구매했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반박한 것이다.
탁 비서관은 “영부인 의상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된 특활비에도 당연히 그런 항목은 없다”며 “김 여사의 의상 구입에 쓰인 특활비는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왼쪽)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여사와 파 리 루브르박물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시 김 여사는 명품 브랜드 샤 넬이 대여해 준 ‘한글 무늬 재킷’을 입어 화 제가 됐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개인이 개인 돈으로 사 입은 옷인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계속 해명해야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나와서도 의료비는 사비로 부담했다고 강조하며 사회자가 ‘카드로 직접 계산했다는 건가’라고 묻자 “맞다. 물론 사비 카드로 구매했다는 얘기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운데)가 지난해 5월 서울 경복궁 경회루에서 열린 ‘2021 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새활용 의류전’에 페트병을 재활용해 제작한 새활용 한복을 입고 참석하던 모습이다. 2021. 5. 31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靑 관계자 “여사 사비 쓴 것…세금계산서 있다”그러나 이날 조선일보는 ‘김 여사가 한복 6벌, 구두 15켤레를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매체는 지난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가 두루마기 등 700만원 어치 한복 외에 수제화도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금은 당시 2부속비서관으로 동행했던 유송화 전 청와대 비서관이 치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다”라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2억원 상당의 까르띠에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주장을 두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브로치를 만든 디자이너가 이 내용을 해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사회자가 “까르띠에 ‘짝퉁’을 착용한 것이라는 궁금증이 있다”고 묻자 탁 비서관은 “그 디자이너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탁 비서관은 인터뷰 도중 한 시청자가 ‘사비로 옷을 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오자 그를 향해 “옷장이 궁금하다고 제가 그냥 열어봐도 되는 건가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18.6.18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