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법안 법사위 상정
필리버스터 종료 정족수 180석
정의당 협조 안하면 최대 179석
‘회기 쪼개기’ 朴의장 설득 필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경기 의왕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정의당과의 지속적 소통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의당에 ‘구애’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저지 수단으로 쓰겠다는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한 의결정족수(180석) 때문이다. 172석인 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출신인 기본소득당(1석)과 시대전환(1석)의 협조를 구하고, 무소속(7석) 중 법정구속 상태인 이상직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출신 5명을 설득해도 179석밖에 안 된다. 정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은 이날 밤 의원단·대표단 연석회의에서 검수완박 4월 처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강행 처리하는 것은 더 큰 후과를 만들 수밖에 없어 동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민주당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민주당으로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다. 회기를 쪼개는 방법으로 필리버스터를 자동 종료시키는 것이다. 즉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3일로 짧게 설정한 뒤 회기가 끝나면 즉시 표결해 통과시키는 방법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고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에는 같은 안건으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 의장을 설득하는 게 더 수월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원내지도부는 ‘살라미식’ 회기 쪼개기 전술을 통해 4월 처리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협의 없이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잘개 쪼갠 회기 결정의 건과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직권 상정해 줘야 한다. 박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부담이 큰 이번 사안에서 민주당 손을 들어줄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시민사회 등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상정 요구에 여야 간 특위를 통해 논의를 이어 가도록 했다.
민주당은 박 의장 설득에 나서는 한편 이르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상정한 뒤 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 사보임을 통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두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본회의를 3차례 살라미로 열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이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해외 순방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22일까지 법안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
2022-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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