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기 쪼개기’ 꼼수 택한 민주… “30일·새달 3일 처리”

‘회기 쪼개기’ 꼼수 택한 민주… “30일·새달 3일 처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4-27 22:20
수정 2022-04-28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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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필리버스터’ 협조 무산에
4월 국회 끝내고 다시 본회의 방침
“3일 의결 빠듯하면 임시국무회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 권성동
필리버스터 첫 주자 권성동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김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개혁법을 구성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회기 쪼개기’를 동원할 방침을 세웠다. 정의당과 손을 잡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로 중단시킨다는 계획도 있었으나,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로서는 회기 종료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목표인 ‘5월 3일 국무회의 의결’이 빠듯하다는 지적에는 “5월 3일 이후에 임시국무회의를 하는 방법도 열려 있다”고 했다.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정의당(6석)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171석) 의석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법안 표결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을 모두 모아도 179석밖에 되지 않는다.

두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본회의를 최소 세 차례 열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회기 종료건이 의결되면서 4월 임시국회는 이날 밤 12시를 끝으로 종료되고,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끝난다. 국회법상 임시회의는 3일 전에 소집을 요청하고 공고해야 하는 만큼 사흘 뒤인 30일에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다음달 3일 사흘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개혁법안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거나 별도로 임시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전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하게 된다.
2022-04-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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