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철제그릇 던진 60대 구속영장 신청에 “선처 바란다”

이재명, 철제그릇 던진 60대 구속영장 신청에 “선처 바란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5-22 10:58
수정 2022-05-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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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스테인리스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사진은 그릇이 날아온 뒤 쳐다보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스테인리스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사진은 그릇이 날아온 뒤 쳐다보는 이재명 후보. 연합뉴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신에게 철제 그릇을 던진 6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과 관련해 “선처를 바란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이 후보 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구속영장 신청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다”이라면서 선처를 요청했다.

이 후보는 “폭력 등 선거방해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누구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만큼은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걷던 이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져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층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갖다가 이 후보 선거캠프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후보는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조덕제 구의원 후보와 함께 거리유세를 하던 중이었다. 주변에는 지지자와 어린 학생도 있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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