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행령 ‘법 취지 어긋난다’ 판단 땐…국회 제동… 행정부는 수정안 보고해야

정부 시행령 ‘법 취지 어긋난다’ 판단 땐…국회 제동… 행정부는 수정안 보고해야

기민도 기자
입력 2022-06-14 20:56
수정 2022-06-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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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통제법’ 주요 내용은

7년 전 수정 요구 ‘유승민법’ 유사
박근혜 前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행정입법’을 국회가 통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신설된 제98조의2 제3항에는 행정기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상임위에서 수정·변경을 요청하면, 행정부는 수정·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처리하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제98조2 제4항부터 제8항까지는 삭제됐다. 기존에는 문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해 상임위가 검토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4항)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하도록 했다(5항). 또한 정부는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6항).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본회의 의결로, 부령은 상임위원회의 통보로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2015년 이른바 ‘유승민법’과도 유사하다. 당시 개정안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일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는 ‘수정·변경 요구’를 ‘수정·변경 요청’으로 바꾸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2-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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