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진 시행령 통제 법안에 법제처, 사실상 반대

민주당 추진 시행령 통제 법안에 법제처, 사실상 반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6-16 14:19
수정 2022-06-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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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5년 사례 들며 “혼란과 갈등 야기”
조응천,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하는 국회법 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2.6.2 국회사진기자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2.6.2 국회사진기자단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수정 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법제처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16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제처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법제처는 2015년 법안에 대한 의견을 빌려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 내용에서 벗어난 정부의 시행령 입법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2015년 비슷한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제처는 서면 답변서에서 2015년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다”며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번째로 정부가 국회의 수정·변경 요청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하고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두번째로 정부가 국회의 요청대로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해야 한다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심사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저해돼 정부 업무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제처는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정안 등록 여부 및 내용을 확인 중이며,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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