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올릴까 말까…의회들은 눈치보는 중

지방의원 의정비 올릴까 말까…의회들은 눈치보는 중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2-08-17 16:32
수정 2022-08-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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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충남 천안시의회가 개원 후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제9대 충남 천안시의회가 개원 후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새 임기를 시작한 전국 제9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 여부와 폭을 두고 치열한 눈치싸움을 시작했다. 광역·기초의원들은 임기 초가 의정비를 인상할 유일한 기회이지만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강원 태백시의회처럼 시민 고통 분담 등의 이유로 의정비를 동결하는 곳도 있어 눈치싸움은 갈수록 치열할 전망이다.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은 지방선거를 치른 해 10월까지 4년간 인상계획을 세워야 하며, 의정활동비는 월 광역 150만원, 기초 1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1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의원 1인당 의정비는 월정수당 345만 2470원을 포함해 495만 2470원이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의정비 결정 기한이 10월 말로 다가오면서 많은 의원들이 인상을 요구하지만 다른 시도의 움직임을 살펴본 뒤 적정선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9대 충남 아산시의회가 개원 후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산시의회 제공
제9대 충남 아산시의회가 개원 후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아산시의회 제공
전국에서 의정비가 6번째인 충남도의회도 월 493만 5800여원에서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다른 시도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의회는 2006년 광역의원 유급제 도입 당시 월 425만원의 의정비를 2008년 492만 6600여원으로 올린 뒤 2019년까지 11년간 동결해 왔다. 2020년 0.94%, 지난해 0.5% 인상에 그쳐 올해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의정비가 월 444만 9100여원으로 광역의회 중 두 번째로 낮은 전남도의회도 의정비 인상의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의원 의정비는 2018년 3.6% 인상 후 매년 공무원봉급 인상률만큼 올렸다.

이같이 지방의원들은 지난 제8대 때 대부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인상돼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 광역의원은 “애초 책정된 의정비가 낮았던 만큼 ‘인상’ 표현보다는 ‘실질적 의정비 정상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의정비 인상을 제시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실화했을 때 의무감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 서민들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주민소득 수준, 재정력 등을 감안하지 않는 인상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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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의 경우 지역 경제적 어려움과 시민 고통 분담 등의 이유로 4년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강원도 도의원 의정비는 월 455만 5000원, 시·군 의원 평균 의정비는 316만 1600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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