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김건희 특검법, 심사 안 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진성준 “김건희 특검법, 심사 안 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8-24 10:27
수정 2022-08-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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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서울신문DB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 서울신문DB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2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범죄 혐의가 묻힐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프로그램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학력·경력 위조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설명했다.

진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만 해도 수사가 시작된지 2년이 넘었다”며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는 아직 소환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소시효는 점점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김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 “자신이 선거 기간 나와서 사과도 한 사안이다.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이 서면질의서를 보내자 그것도 두 달 만에 겨우 답변서를 보냈다”며 “이달 말까지 법률 검토가 끝나서 아마 무혐의처리되지 않겠냐는 관측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 특검 추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진 의원은 “그것 때문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법사위원장이) 일부러 상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심사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용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원들을 설득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학·경력 위조 의혹,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공사 수주 특혜 의혹, 대통령 순방 민간인 동행 의혹을 수사 범위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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