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배포 100만원 벌금 시 공무원 임용 제한… 인사처 입법예고

음란물 배포 100만원 벌금 시 공무원 임용 제한… 인사처 입법예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8-24 12:54
수정 2022-08-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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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24 인사혁신처 제공
김성훈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24 인사혁신처 제공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유통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도록 제한 규정이 강화된다. 현직 공무원이면 퇴직 조치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소신껏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범죄자와 마찬가지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범죄의 경우 영구적으로 임용이 금지된다.

김성훈 인사혁신국장은 브리핑에서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해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 임용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내부신고자로서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 내용은 오는 10월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참여 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국민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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