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한 김병욱 민주당 의원
카카오 사태 후 국민 관심 높아
표준계약서·분쟁조정협 등 도입
민주 중점 법안, 당론 추진 가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온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진 만큼 지금이 온플법을 통과시킬 적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3일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플법 연내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당론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온플법의 핵심은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 간의 ‘표준계약서 작성’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과 중소기업 간에 불공정 거래·계약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그걸 방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불공정 거래 금지 조항은 플랫폼 업계에 적합하지 않다”면서 온플법의 주요 사항으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와 ‘동의의결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는 플랫폼 기업이 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제한 경우나 부당한 손해를 부담하게 한 행위 등을 조정해 플랫폼 사업에 맞는 상생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법 처리보다는 ‘경제적’으로 협의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1~2년 사이 민주당 의원 5명(송갑석·전혜숙·김병욱·민형배·민병덕)과 국민의힘 의원 2명(성일종·윤두현), 배진교 정의당 의원까지 온플법을 발의하며 사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김 의원은 “정부안 두 개가 겹치면서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 두 가지 법을 어떻게 조율하냐고 하다가 지난해 한 해를 다 소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만큼 온플법 재추진에 무게가 실린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 입장이 180도 바뀌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자유’의 한계에 대해 많은 걸 느낀 것 같다”며 “집중적으로 쟁점을 정리해서 논의하면 법안 통과는 사실 금방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온플법은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할 ‘22대 민생법안’ 중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당론 추진도 가능하다”고 했다.
2022-10-2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