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장례비·치료비 지원

尹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장례비·치료비 지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30 19:32
수정 2022-10-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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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

대국민담화 중인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대국민담화 중인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태원 사고의 신속한 수습 지원을 위해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사고 발생 하루도 안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수습에 둔다는 담화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장례비 등 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지원은 용산구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사상자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부상자의 치료와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현장의 추모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현장의 추모 3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현장 부근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꽃과 편지가 놓여 있다. 2022.10.30
연합뉴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1번째 사례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며, 피해 수습과 지원은 재난피해자 주민등록부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망하신 분 중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분들의 신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고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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