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28일 일괄 처리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 28일 일괄 처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12-22 22:08
수정 2022-12-2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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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몰 기간 추가 논의할 듯
한전법·가스공사법도 함께 처리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 조항 법률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세법안을 합의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이달 말로 종료되는 법률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법률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기한 연장 입장이 다른 만큼 여야는 28일 오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일몰 기간을 위한 추가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최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파업을 하며 여야 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안전운임제가 화물 노동자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일몰 기간을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당의 반대 속에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근로기준법을 고쳐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 30인 미만 업체에 일하는 근로자가 603만명이나 된다. 만일 일몰법이 연장 안 되면 최악의 인력난을 겪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사용자가 대부분”이라며 “603만명의 근로자도 52시간 수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투잡을 뛰어야 하는 그야말로 노동 현장의 대란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 20%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내년에 늘릴 수 있도록 개정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2022-1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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