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등 1373명 사면… ‘국정농단’ 관련자 대거 포함

MB·김경수 등 1373명 사면… ‘국정농단’ 관련자 대거 포함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2-27 23:14
수정 2022-12-27 23: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기춘·우병우·조윤선 등 복권
尹 “국력 하나로 모으는 계기로”

이미지 확대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를 앞둔 27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과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사를 통한 ‘통합’을 강조했지만 국정농단 연루자 등 여권 인사의 대거 포함에 야권은 ‘적폐세력 대방출’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28일 0시 사면됐다. 형 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15년과 미납 벌금 82억원이 면제·복권됐다. 반면 김 전 지사는 잔여 형기 5개월이 면제됐지만 복권 대상에서는 빠져 공직선거법상 5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 인사로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이 복권됐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사면됐다.

MB정부 인사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 감형 대상이 돼 잔여 형기가 절반으로 줄어 약 3년 뒤 출소하게 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은 형 선고 실효와 함께 복권됐고, 현 정부 인사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형 선고 효력을 없앴다. 야권 인사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이 복권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12-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