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합니다”

이재명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합니다”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1-17 22:03
수정 2023-01-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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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는 독립법인”
“성남시 행정과 성남FC 광고는 무관”
“후원금 아닌 광고비…광고비는 사익 아닌 공익에 쓰임”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전 ‘성남FC 후원금’ 조사 당시 검찰에 제출한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비”라고 밝혔다.

이어 “구단은 두산에서 3년간 58억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원을 받고 광고했다. (네이버는 주빌리은행을 공익광고)”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이 대구FC에 2년간 50억원, STX조선이 경남FC에 5년간 200억원을 후원한 예를 들며 “연간 40회 이상의 경기와 중계방송, 언론보도 등을 통한 광고 효과와 다른 시민구단의 광고실태를 감안할 때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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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후원금의 대가로 거론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선 “해당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성남시(세수·제정), 지역사회(일자리·상권활성화·흉물 해결), 두산(자산 활용) 모두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301평(부지의 10%, 약 110억원)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를 유치했으며,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네이버가 들어선 부지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게 했던 방식을 경쟁입찰로 바꿔 제2사옥이 필요했던 네이버에 팔면서 땅값을 160억원가량 더 받았고, 이 과정에 어떤 위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를 대가로 또는 광고와 연관지어 행정을 한 일도, 기업들로부터 그런 청탁을 받은 적도,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승인할 일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 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에 쓰였다”며 “광고비는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쓰였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는 형량이 같다”며 “공무원이 사익을 도모하지 않고 공익행위를 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차 소환 조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진술서를 공개한 것은,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이 대표의 의도가 담긴 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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