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제해양법재판소 가는 日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남태평양국 호응이 관건

[단독]국제해양법재판소 가는 日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남태평양국 호응이 관건

황성기 기자
황성기 기자
입력 2023-02-22 14:47
수정 2023-02-23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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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도쿄전력 관계자들이 지난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오염수 저장탱크를 설명하고 있다. 후쿠시마= 연합뉴스


국내외 국제법·환경 연구자 그룹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비슷하다. 이들이 남태평양 국가를 움직여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잠정조치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은 오염수 방출을 결정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 방류된 오염수가 지나는 남태평양 제도 포럼(PIF) 국가들에 대해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 상당수를 ‘일본 편’으로 만들었다. 지난 2일 PIF 회원국가인 미크로네시아의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만나 “과거의 공포를 이제는 갖지 않게 되었다”고 방출 지지를 표명한 사실에서 보듯 오염수 방출을 저지하려고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태평양 국가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국내외 국제법 연구자 그룹은 PIF 15개국 가운데 친중국 성향이면서 오염수 방출에 부정적인 국가와 교섭해 이 국가가 ITLOS에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동시에 본안소송에 돌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양분쟁과 관련한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대화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일방의 요청에 따라 분쟁은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에 회부된다. 재판소는 분쟁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의무적 절차’에 돌입한다. 의무적 절차에 대한 관할권은 국제해양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중재재판소, 특별중재재판소 등 4개 국제 재판소가 가진다.

남태평양 한 국가가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양측이 사전 선택한 재판소가 똑같은 해양법재판소라면 곧바로 이 사안은 ITLOS로 간다. 본안 판결 전에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당사국이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같은 잠정 조치는 위험의 급박성, 손상의 심각성을 따져 신청이 들어오면 ITLOS가 3주 안에 기각이냐 인용인지를 판단한다. 동시에 본안 소송도 제기된다.

현재로선 오염 방출 중단을 요구하는 잠정조치가 ITLOS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만 봐도 그렇다. 이 시뮬레이션은 올해 3월부터 2033년 3월까지 10년간 매년 최대 22조㏃(테라베크렐·베크렐은 방사능 단위)의 삼중수소가 포함된 오염수를 흘려 보낸다는 가정 하에 진행됐다. 22조㏃은 일본의 연간 최대 방출량이다. 삼중수소는 오염수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방사성 핵종인데 일본이 구축했다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출된 삼중수소는 10년 후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관할 해역에서 검출되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미미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우리 해역에 오염수가 들어와도 삼중수소 농도는 10만분의 1 수준밖에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ITLOS는 잠정조치 신청이 들어오면 필요성, 시급성을 따져 기각·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우리 국책연구원이 낸 시뮬레이션이 삼중수소에 국한됐다는 한계는 있어도 어느 국가에서 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낮은 신청이 인용될 공산은 높지 않다.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이미 미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이나 중국, 남태평양 국가들은 승산이 낮은 국제재판소 소송에 소극적이다. 이들 연구자 그룹의 행동이 한국 등 주변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성기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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