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14개 자치입법권 확대… “시도지사에 부단체장 임명권 위임”

[단독] 114개 자치입법권 확대… “시도지사에 부단체장 임명권 위임”

안석 기자
입력 2023-03-06 02:24
수정 2023-03-0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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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인터뷰

“지방정부에 중앙권한 일괄 이양을”
지역개발 계획 법령 아닌 조례로
부처 협의 거쳐 새달 중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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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자치조직권과 더불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100여개 법령이 조례로 우선 위임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정부 ‘넘버2’인 광역부단체장 임명권이 대통령에서 17개 시도지사로 위임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사진) 위원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중앙정부는 작고 민첩하게 바뀌고 국가가 해 오던 일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 건 한 건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는 끝이 없다. 아예 틀을 바꿔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과제 하나하나가 아닌 일괄이양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며 “자치입법권을 비롯해 자치재정, 자치조직, 자치인사 등의 권한이 통합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분권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114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정비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개발 계획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수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나 기금, 수수료 산정 등을 법률이나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령은 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 일괄 개정된다. 우 위원장은 “정부가 할 역할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나누게 된다면 앞으로 정비할 법령의 범위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또 “행정부지사, 행정부시장 등이 국가직(공무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제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며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이 부시장, 부지사를 지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 문제가 올해 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각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별정직인 정무부시장 등에 대한 임명권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데, 시도지사가 이들 지방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모두 갖도록 한다는 의미다. 우 위원장은 지방정부 인사권 위임에 대해 “윤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오는 2·3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3-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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