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재안 “간호법→간호사처우법 변경”에 간호협회 반발 퇴장

당정 중재안 “간호법→간호사처우법 변경”에 간호협회 반발 퇴장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4-11 16:47
수정 2023-04-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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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거세게 반발하며 ‘중재안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도 이번 중재안을 정부·여당의 ‘시간 끌기’라며 평가 절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단체들을 상대로 중재안 설명에 나섰으나 총의를 모으는 데 실패했다. 간협이 당정 중재안에 크게 반발하면서다. 고성이 오가고 간호단체 관계자가 퇴장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대한간호협회 회원인 간호사들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대한간호협회 회원인 간호사들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도준석 기자
당정 중재안은 직역 간 입장 차가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 업무 관련해서는 기존 의료법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존 법안 1조 목적에 있는 ‘지역 사회’ 문구는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

간협이 요구해온 간호사 처우와 관련해서는 간호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통합적인 지원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간협 측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간호법 반대단체만 초청한 간담회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간호법 제정안의 1조를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반대 측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의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 직역과 정부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가 의사 없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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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법·의료법 중재안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박대출(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정책의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사법·의료법 중재안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간협 반발에 대해 “간호사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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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자리에서 논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중재안은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강력범죄’로 대폭 완화했다. 또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도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했다. 관련 중재안에 의사 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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