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4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말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힘을 실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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