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은 ‘불체포특권’, 국회법은 언제 바꾸나[법안 톺아보기]

말많은 ‘불체포특권’, 국회법은 언제 바꾸나[법안 톺아보기]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9-08 14:32
수정 2023-09-08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이미지 확대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방안
자진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는 방안도
이미지 확대
체포동의안 부결 후 한동훈 장관
체포동의안 부결 후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성만,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개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8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김승원 의원, 국민의힘 권성동·정우택·유의동·윤상현·조해진·김웅 의원이 발의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권한이다.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막기 위한 조치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경우 수사기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 26조는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동의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지난달까지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70건 중 가결 17건(24%), 부결 20건(29%), 철회 4건(6), 폐기 29건(41%)으로 집계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부분 표결 방식을 바꾸는데 쏠려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투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김승원, 권성동, 정우택, 윤상현 의원안이다. 우리 국회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으로 투표하게 돼 있는데, 독일 연방의회는 기명투표로 체포동의안을 투표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지만, 당론 등 압력에 노출되기 쉽다는 단점도 있다.

해당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방안도 있다. 유의동, 윤상현, 조해진, 김웅 의원안이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도록 의장에게 요청하는 방안,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하는 방안,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방안 등이다.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에 참석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나눴다. 이 행사는 박 부위원장이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데 따라 마련된 대표 시민환경 프로그램이다. 행사가 펼쳐진 청계광장은 ▲자원순환 캠페인존 ▲에코 체험존 ▲에너지 놀이터존 ▲초록 무대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에서 환경 인형극, 업사이클 공연, 에너지 체험놀이터, 폐장난감 교환소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민들은 자원순환의 과정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새활용과 분리배출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익혔으며, 자원순환이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의 변화는 시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생활속 실천활동의 중요성을 되짚었다. 또한 “줍깅 활동, 생태교란종 제거, 한강공원 가꾸기, 새활용 프로그램 등 시민과 함께 한 모든 실천의 순간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왔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자원순환 시민행사 ‘초록이의 지구여행’ 참석

이 밖에도 체포동의안 표결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독일은 ‘선거심사, 불체포특권 및 의사규칙에 관한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일각에서는 국회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