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수원에서 스토킹 행위 가해자에 내려진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또다시 폭행당한 사건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이런 후속 조치 태만 사례가 포함된 경기남부 경찰청 및 충북경찰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수원남부 경찰서에 소속 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원 남부서 매탄지구대는 지난해 12월 여성 A씨가 남성 B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긴급 응급조치’ 결정을 내리고 수원지방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잠정조치 결정은 받아들여졌지만 경찰이 팩스와 우편물을 늦게 확인하면서 정작 B씨에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결정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A씨를 쫓아가 ‘고소를 취하해 달라’며 폭행하다 체포됐다. 그러나 결정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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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원은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을 소홀히 해 100억원에 달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은 5040개, 충북경찰청은 1238개 보이스피싱 번호를 접수했지만 각각 4677개, 1167개의 전화번호는 이용 중지 요청이 누락되거나 늦게 통보됐다. 이 가운데 모두 403건이 범죄에 또다시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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