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동료 해병대원, 전역 후 공수처에 1사단장 고소

채 상병 동료 해병대원, 전역 후 공수처에 1사단장 고소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10-25 14:53
수정 2023-10-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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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전날 만기 전역한 A씨는 25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당사자로서, 전말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다”며 “나와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다”면서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숨졌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 온 A씨는 “밤마다 쉽게 잠들기 어려운 날들을 보냈다. 점점 시야에서 멀어지던 채 상병의 모습이 꿈에 자꾸 나타났다”며 “여전히 채 상병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수색 기간 내내 부대 분위기가 어땠는지 안다.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했고 간부들은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면서 “물에 들어가라는 지시도, 안전에 관심 없이 복장과 군인 자세만 강조하는 지시들도 사실 놀랍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 사단장님이 보여주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며 “물속에서 실종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갔고, ‘이러다 사고가 나면 어쩌지’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결국 사고가 났다”고 했다.

앞서 지난 9월 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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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8시 51분께 사고 발생 직전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수색조가 보문교 인근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9일 오전 8시 51분께 사고 발생 직전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수색조가 보문교 인근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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