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당정대 “김건희 특검법 수용 불가”

이민영 기자
입력 2023-12-25 23:32
수정 2023-12-2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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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쌍특검’ 국회 표결 시험대

긴급 당정협의 ‘조건부 수용’ 거부
與 “민주당이 만든 선거용 악법”
尹, 새달 중순 거부권 행사 수순
찬성 여론 속 대국민 메시지 촉각

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쌍특검’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비공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용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여겨지면서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하는 대국민 메시지 등도 함께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권 일부가 거론하는 김건희 특검법의 총선 후 ‘조건부 수용’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이날 조건부 수용 방안에 격노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도 “당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위법 소지가 큰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선거용 악법인데 ‘총선 후로 미루자는 것’은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추천권, 언론 브리핑 등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깔끔하게 거부해야 한다”고 했다.

쌍특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 등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 등과는 다른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쌍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에서 대국민 메시지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총선용 특검이기에 특검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보는 그 지점의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주목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국회 재의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 등을 고리로 민주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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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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