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에 “일방 강행처리 유감”

대통령실, ‘이태원특별법’에 “일방 강행처리 유감”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1-09 19:01
수정 2024-01-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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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송부되면 당·부처 의견 종합할것”
쌍특검법 이어 거부권 행사시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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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이태원특별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이태원특별법 상정에 퇴장하는 국민의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9
hama@yna.co.kr
(끝)
대통령실은 9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 ‘이태원 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9일 거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것과 관련,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런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 가치에 어긋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경우, 법에 따라 오히려 갈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논란의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히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간호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등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은 모두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이태원 특별법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적으론 지난 5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거부권 정국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으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법안이라는 점에 거부권 행사 때 여론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여야 협상과 여론 상황 등을 좀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과 부처 입장을 종합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법안의 정부 이송 후 시간을 두고 거부권이 행사될 수도 있다. 쌍특검법은 국회 통과 후 8일 만에, 정부 이송 후 단 하루 만에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그 외에 거부권 행사한 다른 법안들은 모두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숙려 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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