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당원 없애려면…당비 납부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해야[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유령당원 없애려면…당비 납부기간 1년 이상으로 확대해야[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1-15 16:00
수정 2024-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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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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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당 당원의 상당수가 ‘유령 당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각 당이 당원 데이터를 구축해 미납자를 정리하고 당비 납부 기간도 현행 3~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늘려 당원자격 유지 기준을 강화하라고 제언했다. 또 법으로 제한된 정당 인력 규모를 확대해 당원 관리를 철저하게 하거나, 입당원서 추천인 작성을 없애 당원 매집으로 세를 과시하거나 선거 후 특정 직위를 받는 식의 비리를 막자는 해법도 있었다.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통화에서 “(각 당이) 당원과 관련한 데이터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당원의 기본정보는 물론이고 정당 가입 동기, 당적 평균 기간, 그간 참여해 온 당 활동, 다른 사람들에게 당적 공개를 얼마나 떳떳하게 하는지 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가 꼼꼼해야 각 당이 철저하게 당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당원들에게) 당비 납부 실적을 알려야 하고, 향후 납부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영국, 독일 등처럼 일정 기간 이상 당비를 내지 않은 당원은 당적 정리를 해야한다”고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에게 당비 납부 확인 문자를 발송하고, 당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하면 ‘당비 미납’을 알린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는 “당원의 당적 정리는 당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당에서 체납 사실을 알리면 당원이 탈당계를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당비 체납으로 당적이 정리되지 않는다. 당 관계자는 “출당은 해당 행위나 비위 등이 발견됐을 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은) 1년 이내에 당비를 6차례, 매달 1000원씩 내면 당원이 될 수 있는데 납부 기간이 짧고 금액이 너무 적다. 대납해도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며 “주주가 주식을 몇주라도 매수해서 기업에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당원도 1년 이상은 당비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당원되는 게 더 쉽다. 1년에 불과 3차례, 월 1000원씩 당비를 내면 당원이 된다.

이와 함께 정당법을 개정해 인력을 확보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윤왕희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원이 허수로 가득 차면 정당의 정체성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다”면서 “현재 중앙당은 당직자가 100명 이내, 17개 시·도당도 1곳당 평균 4~5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인원으로) 사실상 당원을 관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당의 당직자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당헌·당규에 따라 자유롭게 두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영배 민주당 의원 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뒤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이외 ▲중앙당에서 자격을 심사해 입당하도록 당규를 개정하는 방안 ▲이중 당적을 없애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조직국의 공동 조사 ▲무분별한 개방형 당내 경선제도 개선 ▲입당원서 작성 시 추천인을 쓰는 관행 철폐 ▲정치 시민교육 등도 허수 당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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