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검토 中”

여가부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 검토 中”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1-27 17:48
수정 2024-01-2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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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주고 나중에 비양육자 부모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15년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한 비율이 15%로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0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국가가 양육 부모에 이를 우선 주고 채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받아내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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