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사회적 논의 필요”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8-23 14:14
수정 2024-08-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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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 최저임금 적용돼 월 2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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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과 기념촬영하는 윤 대통령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과 기념촬영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외국 인력 활용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시범 사업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사적 계약이 아니라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이 적용돼 월 238만원에 달한다. 최근 서울시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부자 엄마’만 이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시범 사업은 유학생 등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고용하는 사적 계약이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가사도우미 이용 비용은 추가로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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