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상병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 추가 압수수색…변호인 “중복 수사” 반발

검찰 ‘채상병 전 대대장’ 이용민 중령 추가 압수수색…변호인 “중복 수사” 반발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07 17:59
수정 2024-10-07 17: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역모 쓴 채상병
전역모 쓴 채상병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동기 1292기의 전역일인 26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의 채상병 묘역에 전역모와 엽서, 전역 기념품 등이 올려져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당시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석 달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에 있는 이 중령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이 중령의 휴대전화, 수해 복구 작전 현황 등을 담은 메모지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중령뿐만 아니라,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 등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령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은 지난 7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김 변호사는 “이번에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은 중복 수사 및 권한 남용”며 “경북경찰청이 이미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끝낸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대구지검이 추가 압수수색을 하는 건 중복수사”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검 관계자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수사팀은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실체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