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비상계엄 선포·해제…긴박했던 6시간

기습 비상계엄 선포·해제…긴박했던 6시간

곽진웅 기자
입력 2024-12-04 18:40
수정 2024-12-0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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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비롯 국무위원들 반대 의사
최정예 707특수임무단, 국회 진입 시도
윤석열 “국회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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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 23분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발효된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권한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긴급하게 이뤄진 만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대다수는 계엄 선포안이 심의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 등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계엄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한다.

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후속 조치는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박 총장은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떨어졌다. 군은 계엄이 발효된 지 약 70분 뒤 UH-60 블랙호크 3대 등을 통해 국회에 야간 투시경과 K-1 기관단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들은 최정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단 등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곧장 국회 본청으로 이동해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11시쯤 국회 표결을 통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국회에 진입하려는 의원 및 보좌관 등과 계엄군 간의 대치도 있었다. 경찰 등이 국회의사당 정문과 측문을 가로막는 상황에서 우 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여러 여야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본청에 진입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건물에 진입하면서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빨리 상정해 표결하라”고 항의했으나 우 의장은 “절차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며 10여분간 안건 상정을 기다리기도 했다. 결국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를 받아들여 선포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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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전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이용해 정권을 잡으려 했다면 윤 대통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한 야당의 탄핵·예산 독주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뒤 현재까지 계엄령은 모두 16차례 있었고 그중 비상계엄은 12차례 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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