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후 7시24분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尹, 오후 7시24분 권한정지…대통령실, 탄핵의결서 접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12-14 19:39
수정 2024-12-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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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왼쪽)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전달하고 있다.2024.12.14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왼쪽)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결서를 전달하고 있다.2024.12.14 국회사진기자단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14일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이 시각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16분쯤 탄핵소추 의결서를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약 1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대통령실 본청을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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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4.12.14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탄핵소추의결서에 서명하고 있다. 2024.12.14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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