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혐의, 내란죄 성립 어려워…직권남용죄 정도”

홍준표 “尹 혐의, 내란죄 성립 어려워…직권남용죄 정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2-17 20:42
수정 2024-12-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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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공수처 향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것 어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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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위태양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는데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 소란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우리 형법에는 소란을 넘으면 소요죄가 되고 소요를 넘어서야 그때 비로소 폭동이 된다”며 “예컨대 살인, 방화, 강도가 날뛰던 LA폭동을 생각하면 폭동 개념이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시장은 또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이신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칼럼과 그 내용이 같다”면서 “(나는)이미 6일 전에도 내란죄는 성립되기가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 사유는 된다”며 “그런데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공 다툼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야권을 향해선 “박근혜(탄핵) 때는 적폐 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정신들 차리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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