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영장 집행 저지에 병사들 동원 안 됐다”

경호처 “尹영장 집행 저지에 병사들 동원 안 됐다”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1-03 18:19
수정 2025-01-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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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공수처, 한남동 관저 진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한 가운데 관저인근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025.1.3 박지환기자


대통령경호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과 관저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의 의무복무 병사들은 동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지만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소속 55경비단과 대치하며 가로막혔다.

55경비단에는 의무복무 중인 병사도 다수 포함돼 있어 이들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어 윤 대통령의 영장 집행을 막는 데에도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공수처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하거나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만큼 병사들이 자칫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경호처는 “의무복무 병사들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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