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율 40%’ 발표에… 민주, 여론조사기관 고발 추진

‘尹 지지율 40%’ 발표에… 민주, 여론조사기관 고발 추진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5-01-07 00:02
수정 2025-01-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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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답 유도, 편향적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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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앞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들
관저 앞에 모인 대통령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6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된 조사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가 많이 있다”며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108조 5항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KOPRA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31%, ‘지지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9%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56%)거나, ‘지지하지 않는 편’(4%)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0%로 집계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항 설계 등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질문부터 전개 과정을 보면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지율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문항 설계 과정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025-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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