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굳게 닫힌 문

[포토] 굳게 닫힌 문

입력 2025-01-22 12:03
수정 2025-01-22 12: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2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에 대해 답변해야 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 재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척 내지 기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권한대행과 이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권한대행은 평소 정부·여당 비판을 많이 하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굉장히 과시했다”면서 “2020년 이 대표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방문했고, 이를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에게 얘기할 정도로 이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며 “내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 권한대행은 재판을 기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명예와 재판의 공정·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문 권한대행이 명백히 자기 입장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와의 수십년간의 친분, 친구 같은 관계에 대해 본인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의원들과 문 권한대행 등 헌재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헌재 측에서 외부 일정을 이유로 만남을 거부해 면담이 불발됐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이고, 전례가 없었다”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