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與 법률위원장, 제보 받은 의혹 제기 공수처 영장 쇼핑, 기각 영장 누락 등 지적 “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 확인하겠다”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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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앙지법 영장청구 논란 관련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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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앙지법 영장청구 논란 관련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제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각 사유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돼있다”라고 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 체포 영장을 청구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최근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검찰에 넘길 때, 앞서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누락해 전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를 향해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수사 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는가”라고 공개 질문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등도 추가로 물었다.
검찰에 수사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서 누락한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이다.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는가”라면서 “이 부분을 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국조특위(25일)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다. 반드시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또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기각된 영장만 빼고 (검찰에 수사 기록을) 보냈다면 공용서류 은닉죄가 될 수 있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면서 “(국조특위 등에서) 제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 답변이 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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