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野 법안에 ‘맞불’ 법안 발의

국민의힘,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 野 법안에 ‘맞불’ 법안 발의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2-24 20:56
수정 2025-02-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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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02.20 사진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맞불 성격의 법안을 내놨다.

24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했을 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해당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채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여당은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헌법에서 법관의 임기를 정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가만두고 볼 수 없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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