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따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구속 사유가 아니었다”라며 “법원이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약 한 달 만에 인용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 2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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