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진술서 “복귀하면 정치 개혁 추진”
“헌재 선고 시점 비롯해 결과 예의주시 중”
대통령실 업무 본격화하는 등 尹 복귀기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법원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는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애초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말해왔던 것처럼 구속 사유는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는다”며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즉각 입장을 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고, 윤 대통령 석방을 기대하며 경기 의왕 서울구치로에 나가 대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7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석방 절차가 완료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더라도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다만 석방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며 ‘메시지 정치’를 펼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이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렸던 전례에 따라 다음주 초쯤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데 따라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용산 한 참모는 “헌재 선고 시점을 비롯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복귀 의지를 밝힌 만큼 대미 소통, 의대 정원 논의 등 업무 재개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최후진술에서 “직무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상 업무는 계속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검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6일 당정대 회의에 참석해 의대 증원 관련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유혜미 저출생수석이 합계출산율 반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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