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선관위 출동 부하들에게 “TV보면 적법성 알게 될 것”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선관위 출동 부하들에게 “TV보면 적법성 알게 될 것”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3-21 15:14
수정 2025-03-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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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첫 재판…군검찰 “사전 모의·직무 방해”
변호인 측 “세부적 내용 달라…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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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2024.10.30 안주영 전문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2024.10.30 안주영 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고 선관위 직원을 통제하며 이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사전 모의 정황이라며 관련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게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인 HID 소속 요원을 포함해 임무를 수행할 요원을 각각 15~20명씩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정보사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계획처장은 부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인 저녁 9시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인근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당일 저녁 10시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니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특히 문 전 사령관이 선관위로 출동한 정보사 요원들에게 “TV를 보면 우리 임무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모습을 보면 임무의 적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내란을 일으키려던 고의적 동기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전제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폭동이란 구체적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사실관계 중 세부적 부분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노 전 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관계자들의 뉘앙스 등 세부적 사실은 앞으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도 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 전 사령관 체포 절차가 기망에 의한 것이고 공수처의 군검찰 이첩 때 신병 인지 절차도 없었다며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공판준비기일 때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복을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은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변호인의 발언 도중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군사법원은 다음 재판 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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