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소속 與 의원들 “특위 2030세대 과반 이상 돼야”

연금특위 소속 與 의원들 “특위 2030세대 과반 이상 돼야”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5-03-31 17:30
수정 2025-03-31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청년세대 목소리 실질 반영 특위 돼야”
“野 특위 위원, 구조개혁 강조 청년 의원 無”
21대 특위에선 배현진 의원 홀로 80년대생

국민의힘 소속 연금개혁특별위원회(특위) 위원들이 다음달 2일 특위 첫 회의를 앞두고 “특위 관련 모든 위원회에서 2030세대가 최소한 과반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소속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관련 모든 위원회에 2030세대가 과반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섭·박수민·김미애·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소속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관련 모든 위원회에 2030세대가 과반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섭·박수민·김미애·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연금특위를 구성, 운영해 나가야 한다. 현재 연금특위의 구성을 보면 미래·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30대 청년위원을 특위 위원으로 구성해 구조개혁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야당 의원 중에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청년 의원들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청년·미래세대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이후 성과 없이 종료됐는데 그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취지다. 당시 특위 위원 13인 중 80년대생은 배현진(1983년생) 국민의힘 의원이 유일했다. 민간자문위원이나 공론화위원 총 47명에는 80년대생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김미애 의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22대 연금특위는 제대로 지속성을 담보하는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우려가 있다”며 “이에 따라 민간 외부 자문위원이라도 최소한 2030세대가 과반수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에 할당된 위원 1인 자리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전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2030세대 주장과)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면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전 의원을 추천한 것에 대해서도 “연금개혁 의지가 상당히 퇴색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50%는 개혁이 아니라 후퇴”라고 지적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연금특위 구성에 있어서 반대표를 던진 분들, 저희와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내는) 기자회견을 했던 의원들이 하나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주당이 구조 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앞서 김재섭·김용태·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민주당 의원, 이주영·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 8명은 지난 20일 여야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과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3%, 13%로 인상하는 모수 조정안을 통과시키자 사흘 뒤인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때 참여했던 3명의 여당 의원은 국민의힘 몫 특위 위원에 포함됐다. 반면 야당에서 반대 뜻을 밝혔던 민주당 의원은 특위 명단에서 제외됐고, 비교섭단체 몫에는 전 의원이 임명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AI의 생성이미지는 창작인가 모방인가
오픈AI가 최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모델은 특정 애니메이션 ‘화풍’을 자유롭게 적용한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것이 큰 특징으로, 콘텐츠 원작자의 저작권을 어느 범위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1. AI가 학습을 통해 생성한 창작물이다
2.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한 모방물이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