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좌 공개 하루 만에 영치금 최대치인 400만원 채워

尹, 계좌 공개 하루 만에 영치금 최대치인 400만원 채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7-12 22:12
수정 2025-07-12 22: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7.09. 뉴시스


내란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영치금 계좌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최대치인 400만원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의 현재 보관금 잔액은 400만원이다.

앞서 김계리 변호사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관금 계좌를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보관금은 액수 제한 없이 접수되지만, 수용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은 400만원이다.

초과 금액은 개인 명의 통장에 보관했다 석방 시 돌려주는 방식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규정에 따라 하루 2만원의 보관금을 식료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용품이나 의류, 침구 구입비는 별도다.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돈 한 푼 없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사고 계셨다”며 “어제(10일)까지는 정식 수용번호가 부여되지 않아 영치금 입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는 “어제 늦게서야 수용번호가 나왔고 11일 오전에는 압수수색으로 정신없었다”며 “오후 4시 전 입금해야 주말 전 영치품을 살 수 있다고 해서 급히 입금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소환 통보받은 상태지만, 지병 관련 약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출석은 불투명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평소 먹던 약의 절반 이상이 반입이 안 된다”며 “당뇨약과 안약 등이 반입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