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시행
‘3%룰’ 보완 규정은 1년 뒤 효력
與, 2차 상법 개정안도 ‘속전속결’
특별배임죄 폐지 등 보완 입법도
재계 “경영권 안정성 해쳐” 우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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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이른바 ‘3%룰’을 보완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국회 내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추가한 상법 2차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더 센 상법 개정안뿐 아니라 경영계 우려를 반영한 보완 입법인 특별배임죄 폐지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후 공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3%룰 보완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은 기업들의 준비를 감안해 2027년 1월부터 적용된다.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도 대선 직후 재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 3일 여야가 서로 합의한 내용부터 처리할 수 있었다.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 또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김남근 민주당 의원안), ‘3년 이내 소각’(김현정 민주당 의원안) 등 법안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원칙적 소각+임직원 보상 등 예외 허용’ 구조는 동일하다. 9월 정기국회 때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의 보완 입법 차원에서 특별배임죄를 폐지하는 개정안(김태년 민주당 의원안)도 전날 발의됐다. 현행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김태년 의원은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하면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걷어 내자는 취지다.
재계는 2차 개정을 앞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비롯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경영권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상장기업이 자기자본으로 경영을 책임지는 구조인데 이사회 구성조차 주도할 수 없게 되면 장기적으로 상장 자체에 대한 기피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검토에 들어간 기업이 벌써 4~5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25-07-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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