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노란봉투법, 與 주도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퇴장

‘尹 거부’ 노란봉투법, 與 주도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국힘 퇴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7-28 19:48
수정 2025-07-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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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출석해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2025.7.28. 연합뉴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 출석해 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는 노조법 2ㆍ3조(노란봉투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했다. 2025.7.28.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주도로 의결됐다.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진보당 장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다루는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여당 측과 일부 합의했으나, 사용자 범위 확대 등을 담은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개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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