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현역병 복무 가능’ 개정 법률안 발의

이스라엘 이동식 방공 시스템을 배경으로 서 있는 여군. 2023.5.17 이스라엘군(IDF)
여성도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과 장래 병력 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도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여성도 지원하면 현역·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교나 부사관으로만 선발하는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현역병을 선발할 때 성별과 관계없이 지원자를 선발하도록 해 여성에게도 현역병 복무의 길을 열었다.
또 국방부 장관이 여성 현역병 복무 실태와 고충 처리 현황 같은 제도 운용 성과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20년 뒤에는 군에 갈 남성이 연간 1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국가 안보 차원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자발적인 복무 참여 기회를 넓히고, 성별과 무관하게 다양한 인재가 군에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 선은 2년 전 이미 붕괴했고,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 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 전반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찾은 여군들이 일자리 정보를 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없음. 2023.4.18. 도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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