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 긴급차단대책 엇박자?…‘자체 서비스’ SKT, 이용자 5% 빠진 이유는

[단독] 보이스피싱 긴급차단대책 엇박자?…‘자체 서비스’ SKT, 이용자 5% 빠진 이유는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5-10-13 18:09
수정 2025-10-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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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분 내 긴급 차단 제도 도입 발표
KT·LGU+, 약관 반영…SKT, 부가서비스
“SKT 비협조, 100만명 이상 사각지대 발생”
김승원 “전 국민 보호 통신사 적극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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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브리핑 윤창렬(가운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8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8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신고된 전화는 10분 이내에 임시 차단하는 긴급 차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통신사의 협조 없이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약관 반영을 통한 전 가입자 긴급 차단 예정이지만, SK텔레콤은 부가서비스 형태의 차단 방식으로 긴급 차단을 도입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청에서 피싱 번호로 선별한 번호에 대해 긴급 차단과 같은 원리인 ‘망차단 서비스’를 부가서비스로 시행 중이다. SK텔레콤 전 고객 대상 기본으로 제공하는 무료 부가서비스이지만 해지 고객에 대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 고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지만, 해지할 경우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형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 중 약 5%가 해지했음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가 자사 망을 임차한 알뜰 통신사까지 긴급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방지법 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등 관련 법에 해당 조문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입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승원 의원은 “나날이 커지는 보이스피싱 위협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고 있는데, SK텔레콤의 비협조로 100만명 이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 국민 보호를 위한 통신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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