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검사·부적절한 판사 있어”
부당한 판결에 ‘응당한 처벌’ 강조
“조희대 자격 없어” 자진사퇴 촉구
장동혁 “개혁 명분으로 사법부 장악”
안주영 전문기자
與최고위서 발언하는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달 중으로 ‘5대 사법개혁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넘어 법왜곡죄 도입까지 다시 꺼내 사법부를 압박한 것이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도 재차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종료 전 추가 발언을 통해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부적절한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법왜곡죄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법왜곡죄 처리도 정기 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달 서울신문<9월 25일자 1면>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는 만약 법왜곡죄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기록을 복사하지도 않았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면서 “형사소송에서 전자기록이 합법화된 것은 지난 10일부터인 만큼 전자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대법원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또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가 3차 국감을 진행하려고 논의했다가 안 하기로 (계획을) 철회했다고 들었다”고 했지만 법사위원들은 3차 국감 가능성도 열어 둔 것이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한때 민주주의를 선도한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2025-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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