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국민께 사과”

국정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국민께 사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11-07 14:39
수정 2025-11-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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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배상 책임’ 판결에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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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신청서 전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조사신청서 전달 지난 2017년 9월 25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윈회 조사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미화씨가 제시한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 서울신문 DB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국가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겠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은 7일 언론에 배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지난달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상고 마감 기한인 7일에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본 당사자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 국내 정보 부서를 폐지했고, 2020년에는 ‘국내 보안 정보 삭제’, ‘정치 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프로그램을 배제·퇴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들에 대학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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