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주민투표 없이 간다… 與 “설명회 열 것”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주민투표 없이 간다… 與 “설명회 열 것”

입력 2025-12-22 17:59
수정 2025-1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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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된 성일종 통합법안으로
시도의회가 의견 청취안 의결 마쳐
지방자치법에서도 강제 규정 없어
반대 의견 고려해 타운홀미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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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철민, 이정문, 박정현, 박범계, 이재관, 황명선, 조승래, 문진석, 박용갑 의원. 2025.12.19. 연합뉴스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철민, 이정문, 박정현, 박범계, 이재관, 황명선, 조승래, 문진석, 박용갑 의원. 2025.12.19.
연합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역사회 일각에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주민투표는 필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신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핵심 관계자는 22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대전 충남 통합은)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미 국회에 제출된 대전·충남 통합법안(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안)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행정통합 의견청취안이 의결돼 올라온 안이며, 민주당 법안도 거기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자치법(5조)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자체를 설치·폐지·분할·통합할 때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또 이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6~7월 행정통합과 관련한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각각 대전시의회(7월 23일), 충남도의회(7월 29일)에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안을 의결했다. 성일종 의원안은 이를 근거로 지난 10월 발의됐다.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는 이미 마무리한 셈이다.

이와 별도로 현행 주민투표법(8조)에는 지자체 구역 변경 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임의조항이라 필수 절차는 아니다. 지난 2010년 창원·마산·진해시 통합도 주민투표 절차 없이 진행됐다.

다만 민주당은 통합에 대한 지역 내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법안 발의 이후 통합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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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순쯤 법안 발의 후 1월 말 또는 2월 초 대전에서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24일 첫 회의 이후 추진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면서 “지역 주민에게 설명도 하고 캠페인도 할 수 있는 추진의원회도 (지역에)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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