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1억원”…충북 후보자 7명, 선거비용 떼인다

“피같은 1억원”…충북 후보자 7명, 선거비용 떼인다

입력 2012-04-12 00:00
수정 2012-04-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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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것도 서러운데 돈까지….”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충북지역 후보 7명이 1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등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1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관위에 납부했던 기탁금과 선거기간에 지출한 ‘선거비용’의 보전비율은 유효투표 총수의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결정된다.

기탁금은 후보당 1500만원이고, 선거비용액은 후보당 평균 1억1900만원(18대 총선 기준)에 이른다.

모두 돌려받는다고 가정할 때 1억34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자는 기탁금·선거비용의 50%를, 득표율에 관계없이 당선했거나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전액을 각각 돌려받지만 득표율이 10% 미만일땐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자유선진당 김종천(득표율 2.7%)·정연철(5.2%)·박현하(6.7%), 진보신당 이응호(2.5%), 무소속 김우택(4.9%)·이창수(3.0%)·조위필(2.9%) 후보는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5번째 도전에서도 분루를 삼킨 자유선진당 최현호 후보는 14.4%를 기록해 50%를 돌려받게 됐다. 득표율을 0.6%만 끌어올렸어도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새누리당 후보 8명과 민주통합당 후보 7명, 통합진보당 후보(김종현) 1명 등 16명은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도 선관위는 이달 23일까지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보전 청구를 받을 예정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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